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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임효준, 황대헌 강제추행 혐의 1심 벌금형
입력 2020-05-07 16:22  | 수정 2020-05-07 16:26
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이 황대헌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평창동계올림픽 국가대표팀 선후배 시절 임효준과 황대헌.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김성범 기자
빙상 스타 임효준(24)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쇼트트랙대표팀 후배 황대헌(21)을 강제 추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으나 징역형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재판부는 5월7일 평창동계올림픽 남자쇼트트랙 1500m 금메달리스트 임효준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지난 3월26일 임효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황대헌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가능성은 인식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은 초범이고 장난이라는 생각이 없진 않았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임효준은 2019년 6월17일 오후 5시 진천국가대표종합훈련원 암벽 등반 도중 바지와 팬티를 아래로 잡아당겨 남녀 쇼트트랙 선수 앞에서 평창올림픽 500m 은메달리스트 황대헌의 엉덩이가 드러나게 했다.
임효준 측은 경찰·검찰 및 대한빙상경기연맹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1심 내내 ‘장난을 치다 황대헌 바지가 벗겨지긴 했으나 고의가 없어 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26일 임효준을 불구속기소 했다. 동종전과가 없는 직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대한빙상경기연맹이 ‘성희롱으로 판단한 사안에 대해 약식기소가 아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한 정식기소로 재판에 넘긴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도 범죄의 정도와 경위가 가볍지 않다”라며 검찰의 문제의식에는 동의했으나 임효준이 황대헌을 강제 추행한 계기가 전부 미필적 고의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임효준은 빙상연맹에 신청한 재심이 기각되어 2019년 11월12일 징계가 확정되면서 2019-20시즌 쇼트트랙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됐다.
그러나 임효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빙상연맹 징계는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양측은 현재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mungbean2@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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