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찐자는 성희롱 맞다"…청주시, 징계 검토
입력 2020-05-07 13:53  | 수정 2020-05-14 14:05
충북 청주시가 부하 여직원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팀장급 공무원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확찐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살이 급격히 찐 사람을 이르는 신조어입니다.

7일 청주시에 따르면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A씨(여·6급)씨가 계약직 직원 B씨에게 한 '확찐자'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해당 부서에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B씨가 원할 경우 전문기관 상담과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안정적 직무 수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행위자 소속 부서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는 현재 검찰에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끝나는 대로 A씨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앞서 A씨는 지난 3월 18일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직원인 B씨에게 '확찐자' 발언을 한 혐의(모욕)로 피소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모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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