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적 없어도 신제품 실증사업 참여가능"…공공기관 69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입력 2020-05-07 13:49 

공공기관 입찰 과정 등에서 허들이 됐던 규제들이 대폭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정세균 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7일 이같이 결의했다고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할 수 있는 행위들만 규정해놓은 포지티브 규제의 반대로 최소한의 제한만 두는 방식의 규제를 의미한다.
정부는 그간 이같은 포괄적 네이티브 방식 규제 전환을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진행해왔는데 이번에 공공기관 규정까지 확대했다.
이번 규제 전환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19개 공공기관에서 총 69건의 규제가 전환됐거나 전환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한국전력기술은 신기술 개발 협력 연구시 참여대상 중소기업을 원자력·수화력·신재생 분야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로 한정했었다. 하지만 이번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모든 중소기업에 참여자격을 부여했다.
서부발전은 실증시험 사업시 거래 실적이 없는 기업은 참여가 어려웠으나 과제 공모일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동서발전, 남동발전, 가스안전공사 등은 영세한 계약상대방이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 보증금 또는 선급금 지급 규정을 개선한다. 동서발전, 남동발전은 계약상대방에 관계 없이 계약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건부로 계약상대방의 계약보증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 형식을 전환한다. 가스안전공사는 선급금 지급 범위를 계약금액 500만원 이상으로 한정해왔는데 이번에 관련 규정을 없앴다.
산업부는 "최초로 시도된 공공기관 규정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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