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착용 안 하면 벌금 300만 원?…권영진 대구시장 비판 봇물
입력 2020-05-07 09:12  | 수정 2020-05-07 11:10
【 앵커멘트 】
대구는 생활 속 거리 두기를 계속하기로 했죠.
알 수 없는 지역감염이 종종 일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권영진 대구시장이 마스크를 안 쓰면 벌금 300만 원을 매기겠다, 교육부 발표와 달리 대구는 등교 시점을 조정하겠다고 해 시민들의 불만이 큽니다.
심우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을 탈 때 마스크를 안 쓰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은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강압적이지 않느냐는 반응입니다.

▶ 인터뷰 : 김도열 / 대구 대봉동
- "사회적 거리를 잘 유지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따라 강압적으로 벌금 300만 원은 좀 저희 대구시민들에게는 무리한 요구지 않을까…."

▶ 인터뷰 : 서우석 / 대구 삼덕동
- "코로나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어서 어느 정도 벌금은 찬성이지만 조금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권영진 시장이 학교의 등교 시점을 교육부 방침과 달리 조정하기로 한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교육청과의 협의도 없었습니다.

▶ 인터뷰(☎) : 대구시 교육청 관계자
- "교육부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르게 한다면 교육부와 협의를 해야 하거든요."

▶ 스탠딩 : 심우영 / 기자
- "신천지 교회 늑장 대처와 간호사 수당 미지급 등으로 곤욕을 치른 권영진 대구시장, 시민의식과 동떨어진 대책 발표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심우영입니다."

[ simwy2@mbn.co.kr ]

영상취재 : 김광연 VJ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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