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MK이슈] 노엘(장용준), 오늘(7일) 음주운전 혐의 두 번째 공판
입력 2020-05-07 07:0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장제원 아들 래퍼 노엘(20·본명 장용준)의 음주운전 혐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된다.
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형사11단독부의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 도피교사,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엘의 두 번째 공판이 열린다.
지난 달 9일 첫 번째 공판에서 노엘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증거 사실도 모두 동의한다. 추가로 신청할 증거 자료는 없으며, 양형 자료는 있다"고 밝혔다. 다만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양형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노엘은 지난해 9월 7일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장용준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노엘은 지인 A씨에게 대신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진술을 부탁한 혐의와 함께 허위로 보험사고 접수를 해서 보험처리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당시 노엘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 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마포경찰서는 노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재승)는 노엘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노엘은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로 유명세를 치른 래퍼다. 지난해 12월 신체등급 4급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된 상태다.
trdk0114@mk.co.kr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