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따' 강훈, 오늘 구속기소…윤장현에 1천만원 사기 혐의 포함
입력 2020-05-06 16:42  | 수정 2020-05-13 17:05

성착취물을 만들어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24살 조주빈(구속기소)과 공범인 '부따' 18살 강훈이 오늘(6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이날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강군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은 이미 재판 중인 조씨 사건에 병합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죄명은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입니다.

검찰은 강군이 텔레그램 '박사방' 개설 초기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성착취 영상물 제작을 요구하고, 조씨를 도와 박사방 관리·홍보와 성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71살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경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혐의 일부를 수사 중입니다.

윤 전 시장은 당시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조씨는 2심 재판장(부장판사), 강군은 2심 재판장의 비서관인 것처럼 역할을 분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씨와 강군은 윤 전 시장에게 JTBC에 출연해 억울함을 해명하라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전 시장은 손석희 JTBC 사장과 면담도 했지만 실제로 출연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시장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강군은 지난해 10~12월 조씨에게 성착취 범행 자금으로 제공된 가상화폐를 환전해 약 2천640만원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와 강군이 다른 공범과 범죄 수익을 분배한 정황도 확인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피해자를 협박해 새끼손가락 인증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 피해자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전신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이처럼 강군의 범행 대부분은 조씨와의 공범 관계가 적용됐지만, 강군 홀로 저지른 범행도 있습니다.

강군은 지난해 7~8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알게 된 피해자의 얼굴에 타인의 전신 노출 사진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온라인상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6~10월 SNS에서 알게 된 타인의 생년월일 등을 이용해 비밀번호 찾기 기능 등을 통해 한 온라인 사이트에 25회에 걸쳐 무단 침입하고, 12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들어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조씨를 구속기소 할 때와 마찬가지로 강군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혐의 적용 여부는 추후 보강 수사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이 관여한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또는 가입·활동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사방의 '유료회원'이 되기 위해 돈을 입금했는지가 아니라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및 수익금 환전 등에 상당 수준 이상 관여한 사람을 범죄단체조직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기존에 쓰였던 유료회원이라는 용어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돈을 내고 박사방에 가입한 사람들이 조씨 일당의 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공범인 만큼 '성착취 범행자금 제공자' 용어가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확인되는 공범 및 여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해 범죄단체조직죄 등 범행 전모를 밝혀내겠다"며 "경찰과 협업해 추가 범죄수익 및 은닉한 수익을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조씨의 마약 판매 관련 사건과 손석희 사장을 상대로 한 사기 등도 계속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 내용에 따라 조씨 및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서도 추가 기소를 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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