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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영화계 코로나19 피해 위해 170억 추가 지원
입력 2020-05-06 16:1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계를 위한 지원대책을 6일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1일 '영화산업 피해 긴급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영화 시장과 영화인들을 지원하는데 17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영진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한시적으로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의 90%를 감면하고, 고용노동부에 영화산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도록 신청을 주선할 계획이다.
영화발전기금 용도를 변경해 2020년 기존 사업비(889억원)에 추가로 17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170억원은 영진위의 기존 사업예산 이외 영화발전기금에서 추가 편성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영화 제작·개봉 활성화 특별 지원 ▲현장영화인 특별 직업훈련 지원 ▲중소 영화관 특별 기획전 지원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 특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제작·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는 14~19일 사전 접수를 통해 실수요를 파악한 후, 심의를 거쳐 지원금(총 42억원)도 지급한다.
피해사실을 입증 가능한 증빙서류와 함께 제작·개봉 재개에 따른 추가비용에 대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프리랜서·현장 영화인 총 700여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직영 상영관과 정부·지방자치단체 운영 상영관을 제외한 전국의 200여개 영화상영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획전을 열 수 있도록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중소 영화관에 대해 대관료로 20억원도 지원한다. 배급사, 홍보마케팅사, 영화단체, 영화관 등이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기획전을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운영비용(상영료·홍보비·GV 비용 등) 10억원을 지원한다.
향후 코로나19 진정 국면 이후 영발기금의 조성에 기여한 관객을 위해 영화 관람시 사용할 수 있는 6000원 할인권 약 133만장도 제공한다.
kiki2022@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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