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역세권 넓히고 용적률 높여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입력 2020-05-06 16:01  | 수정 2020-05-13 16:07

정부가 원활한 수도권 주택공급을 위해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역 승강장 반경 250m에서 350m로 늘린다. 이런 역세권 민간개발 활성화를 통해 국토부와 서울시는 2022년까지 주택 8000세대 공급 부지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조건이다.
6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따르면, 역세권의 범위를 한시적으로 늘리고 이곳 주거지역에서 추진하는 민간 주택사업에는 공공임대를 내놓는 조건으로 용적률 등을 높여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역세권의 2·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같은 주거지역에서 진행하는민간 주택사업에 대해 용도지역을 한 단계씩 올려 용적률과 층수 등을 높이는 '종(種)상향'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2종 주거→3종 주거→준주거지역→상업지역으로 갈수록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올라가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앞으로 공공임대 10% 이상 공급시 임대주택 수에 비례해 용적률을 추가로 주고, 20% 이상 공급하면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준다. 또한 공용주차장 건립 시에는 사업자의 의무확보 주차면수 절반을 면제해준다.

용적률을 더 받고 그 절반을 소형 공공임대로 기부채납하면 층수제한을 완화해주거나 종상향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중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업은 기존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1만㎡ 이상 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참여하고 공공임대를 10% 이상 공급하는 모든 사업'으로 확대하고, 분양가상한제를 피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금리를 연 1.5%에서 1.2%로 인하해 줄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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