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판교 계약자, 채권매입 보상 요구 농성
입력 2009-03-05 15:49  | 수정 2009-03-05 17:10
판교 중·대형 계약자들이 채권매입 손실액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6년 분양 당시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90%에 이르는 금액과의 차액만큼 채권을 구입했지만, 현재 시세가 그 당시보다 상당히 내려간 만큼 정부가 채권매입가액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채권 매입 기준인 주변 시세의 판단 시점은 입주 시기가 아닌 아파트 분양 시기인 만큼 채권 매입가액의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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