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자 동승 규정은 합헌"
입력 2020-05-06 13:10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승합차에는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동승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학원을 운영하는 A씨 등 2인이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사고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보호할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하기 부족해 별도 동승자를 두는 판단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결정에 따르면 A씨 등은 2016년부터 각각 어학학원과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승합차를 수강생 통학에 사용해 왔다. 2015년 국회에서 13세 미만 어린이가 타는 9인승 이상 통학 차량은 운전자 외에 보호자가 동승해야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이에 반발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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