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시민단체 '종부세 인상' 압박 "관련법안 즉시 통과해야"
입력 2020-05-06 11:58  | 수정 2020-05-13 12:05

정부가 추진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당장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즉시 개정하라고 시민단체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오늘(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부터 원활하게 종부세를 인상하려면 납부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나라의 자산 불평등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데도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를 외면하는 여야를 규탄한다"며 "20대 국회에서 관련법이 당장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종부세율을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등의 종부세 인상안이 담긴 종부세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여야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여전히 계류 중입니다.

박용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변호사)은 "자산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종부세는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며 "그러려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