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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도도맘 무고 교사`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0-05-06 11:0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경찰이 강용석 변호사를 무고 교사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일 강용석 변호사의 무고교사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사건을 받은 뒤 강용석 변호사와 참고인들을 소환 조사한 끝에 강 변호사에 혐의가 있다고 봤다.
앞서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2월 강 변호사가 2015년 11월께 '도도맘'으로 알려진 블로거 김미나 씨가 증권사 본부장 A씨를 폭행으로 고소하는 사건을 맡아, A씨가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억대 합의금을 받기 위해 김 씨를 부추겨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 씨는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주장했으나 강 변호사는 "강간을 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3억 받고 반반하자", "맞아서 번 건데 1/3만 받겠다" 등의 말로 김 씨를 부추겼다.

보도가 나간 뒤 유튜브 '킴킴 변호사'를 운영하는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행동은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시 강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보도한 기사 속 문자들은 원본이 아니라 조작된 것"이라며 "해당 매체에서 적당히 편집한 것에 불과한데 김 변호사 등이 기사 내용만 갖고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 김상균, 김호인 변호사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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