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영철 대법관, 이메일로 '촛불재판' 압력 의혹
입력 2009-03-05 12:01  | 수정 2009-03-05 16:24
【 앵커멘트 】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었던 지난해 말 촛불사건 담당 판사들에게 수차례 이메일을 보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 대법관이 재판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6일 신영철 대법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단독 판사들에게 한 통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부담되는 사건을 후임자에게 넘기지 않고 처리하는 게 미덕이므로, 통상적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이고 법원 내외부의 일치된 의견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촛불 사건을 맡았던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금지'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신 대법관의 이메일은 위헌 제청 결과를 기다리지 말고 현행법에 따라 유죄를 선고하라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위헌 제청이 이뤄지면 사건을 맡은 판사들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중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신 대법관은 11월 24일과 26일에도 다시 한번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위헌 제청 사건과 관련해 피고가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않고 신병과도 관계가 없다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 달라", "부담되는 사건을 적극 해결해 달라"는 주문이었습니다.

신 대법관은 특히 대외비로 할 것과 직접 읽어보라는 '친전'이라는 한자어까지 달아 자신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심각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20명 내외로 진상조사팀을 가동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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