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확찐자` 모욕 아냐"…청주시청 공무원 `무혐의` 결론
입력 2020-05-05 16:22  | 수정 2020-05-12 16:37

부하 직원을 '확찐자'라 부르며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공무원에 대해 경찰이 모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5일 청주 상당 경찰서는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 씨가 직원 B 씨를 모욕했다는 내용의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 B 씨는 타 부서 상급직원 A 씨에게 모욕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평소 친분이 전혀 없는 A 씨가 볼펜으로 찌르며 여러 사람 앞에서 '확찐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심각한 모욕감을 느꼈다"고 이유를 전했다.

그러나 경찰은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확찐자'라는 표현이 사회 통념상 경멸적 표현이라 보기 어려워 모욕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확찐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해 살이 급격하게 찐 사람을 일컫는 신조어다.
[디지털뉴스국 홍연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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