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직장인 10명중 8명 "타다 우버 도입해야"
입력 2020-05-05 13:40 

우리나라 직장인 10 명 가운데 8명은 타다·우버 등 혁신적인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정부 규제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서비스 모두 기존 택시업계의 반발로 국내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 지난 2018년 10월 서비스를 시작해 직작인들 사이에 큰 인기를 모았던 타다의 경우 지난 2월 1심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가 3월 6일 이른바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켜 결국 지난달 11일 서비스를 종료했다.
5일 블라인드와 크라운랩스가 지난달 10일부터 16일까지 블라인드 회원 3267명에게 물었더니 '택시면허 없는 여객 운송서비스를 허용해야 한다'고 답한 직장인이 10명 중 8명에 조금 못 미치는 77.6%(2536명)로 집계됐다.
특히, 응답자의 26.4%(864명)은 '가장 빠른 시일 내 해결해야 할 긴급한 규제'로 타다·우버 등 승차공유 관련 모빌리티 규제를 꼽았다. 출·퇴근 시간에 타다를 편리하게 이용해 온 직장인들이 그만큼 많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 혁신적인 서비스가 기득권에 막혀 좌절된 데 대한 반감도 큰 것으로 보인다.
공인인증서 규제도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도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80.3%인 2625명이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직장인들은 공인인증서 폐지를 가장 빨리 해결해야 할 규제 2위로 꼽았다.

10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의사-환자간' 원력의료(비대면 진료) 허용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71.6%(2339명)로 반대(20.8%)보다 3배이상 높게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국면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많은 직장인들은 가상화폐를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키는 규제 완화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보였다. 미성년자 불법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에서 보듯이 최근 가상화폐가 범죄에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절반 이상인 52.7%(1722명)가 가상화폐 규제의 경우 유지 또는 강화가 필요하다는 답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를 한 블라인드와 크라운랩스측은 "전체적으로 직장인 10명 중 7명이 우리나라 규제 강도가 높다고 답했다"며 "이익집단의 이기적 행보, 국회의 과도한 규제입법 추진, 행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부재 등이 규제개혁의 장애 요인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박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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