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농외소득 3,700만 원 이상 직불금 제외
입력 2009-03-05 10:05  | 수정 2009-03-05 10:05
농업 외 분야에서 번 소득이 3천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쌀 소득보전 직불금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쌀 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또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 면적의 상한을 개인은 30㏊, 농업법인은 50㏊로 입법예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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