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귀 가까이에 고함 지르면 폭행"…벌금 30만원 선고
입력 2020-05-05 11:22 

상대방 귀 가까이에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50대 남성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타인의 귀 가까이에 고함을 지르는 행위를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유형력은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을 뜻한다.
송 부장판사는 "청각 기관을 직접 자극하는 소리도 경우에 따라선 '신체에 대한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고함에 놀라 뒷걸음질을 치고, 고개를 돌리며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의 교회에서 만난 상대방 얼굴·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말 걸지 말라"고 큰 소리를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일 수는 있지만 형법상 폭행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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