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중에 아버지 폭행 숨지게 한 50대 딸 '살인 혐의' 적용 송치
입력 2020-05-05 11:06  | 수정 2020-05-12 12:05

충북 제천경찰서는 80대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인)로 54살 여성 A 씨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당초 존속폭행치사 혐의로 A 씨를 체포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그의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경위, 진술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A 씨가 아버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검찰과 협의해 죄명을 바꿨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아버지 다투다가 홧김에 때렸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7시 6분 제천시 주택에서 아버지 81살 B(81)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 씨의 몸에서는 골절상 등 폭행 흔적이 다수 발견됐습니다.

A 씨는 "아버지가 이유 없이 돌아가셨다"며 스스로 112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폭행 흔적을 발견하고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B 씨의 집에는 A 씨 외 다른 사람은 출입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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