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난지원금 받으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은?
입력 2020-05-04 19:20  | 수정 2020-05-04 19:50
【 앵커멘트 】
긴급재난지원금, 어떤 사람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받고, 어떤 사람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점, 김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기초연금 등을 받는 280만 가구는 따로 신청을 안 해도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 설명, 잘 들으셔야겠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18일부터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오는 18일부터 주민센터나 지역 금고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처럼 현금으로 받지 않을 때는 오는 8월 31일까지가 사용기한입니다.


누가 받을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대학생 자녀가 내 건강보험에 들어있는데, 다른 데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자녀까지 합쳐서 한 가구로 봅니다.

반면 은퇴한 어머니가 내 건강보험에 들어있는데 따로 사신다. 이런 경우에는 생계를 따로 하는 것으로 간주해 어머니는 따로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또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이후 가족관계 변동사항은 가구 기준에 반영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변동이 있으면 주민센터를 찾아 이를 정정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에 대비해 긴급재난지원금 안내사이트 조회와 신청은 5부제로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대주가 태어난 해가 1과 6으로 끝나는 집만 대상입니다.

지역마다 편차는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한 가구에 40만 원을 줬죠.

이 돈을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봐, 4인 가구가 140만 원을 받습니다.

경기도는 좀 많습니다.

역시 4인 가구 기준으로 이번 지원금까지 합하면 실수령액이 서울보다 47만 원에서 187만 원 더 많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서동희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