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범죄 의대생 제적…의사 국가고시 자격도 박탈?
입력 2020-05-04 19:20  | 수정 2020-05-04 20:11
【 앵커멘트 】
성범죄를 저지른 의대생이 결국 대학에서 퇴출당했습니다.
그런데 범죄 사실을 숨기고 다른 대학에 다시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의과대학 졸업을 앞두고 의사 면허 시험을 준비하던 A 씨.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사람을 다치게 한 사실이 1년 6개월 만에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대학은 해당 의대생을 퇴학 처리했습니다.

▶ 인터뷰 : 전북대학교 관계자
- "의과대학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사 국가고시를 볼 수 없고, 전북대로도 재입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 시험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한 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고려대 집단 성추행 사건으로 제적당한 가해 학생 중 1명이 다른 대학에 다시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 인터뷰 : 전북대 의대 학생회 관계자
- "의료인 결격 사유에 성범죄가 없다는 게 안타깝고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심은 다음 달에 있을 2심 재판입니다.

A 씨는 최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처벌이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쏟아진 바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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