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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하니` 최영수, `채연 폭행` 최종 무혐의 처분
입력 2020-05-04 16:40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보니하니' 채연 폭행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개그맨 최영수(35)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한 매체에 따르면 최영수는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로부터 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최영수는 지난해 12월 10일 EBS 어린이 프로그램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 유튜브 계정에 게시된 라이브 영상에서 채연의 팔을 주먹으로 때리는 듯한 장면이 나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상에서 채연이 자리를 뜨려 하는 최영수의 팔을 붙잡자 최영수는 채연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더니 몸을 돌려 채연의 팔 쪽으로 힘껏 주먹을 휘둘렀다. 이후 상황은 카메라 앞에 선 다른 출연자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퍽' 하는 소리가 들린 후 채연이 자신의 팔을 만지며 웃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겼다.
시청자들은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성인 남성이 청소년 여성을 상대로 위협을 가한데 대해 '보니하니' 제작진과 EBS를 비판했고, 다음날 EBS는 사장 명의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최영수 등의 하차를 전격 결정했다.

이후 최영수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제71조(벌칙), 형법 제260조(폭행)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최영수는 한 인터뷰에서 폭행 논란에 대해 "채연을 안 때렸다. 평소에 '보니하니' 보는 사람들에겐 너무 익숙한 상황극인데 왜 보지도 않던 사람들이 논란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며 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현재 최영수는 아프리카TV BJ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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