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같이 사는 딸 살해한 60대 엄마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0-05-04 16:07  | 수정 2020-05-11 17:05
서울 강서경찰서는 함께 살던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자수한 60대 여성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집에는 A씨와 딸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딸은 즉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시간 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딸이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 힘들었다'는 취지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숨진 딸에게 실제 정신병력이 있었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MBN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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