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벤처기업 확인제도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입력 2020-05-04 15:27 
국내 벤처기업 확인 유형. [사진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가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민간 주도로 개편한다.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은 세제, 인력 등 각종 정부 지원책의 대상이 된다.
중기부는 4일 내년 2월 새로운 벤처확인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세부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정비하기 위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벤처인증제도는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아 벤처기업으로 인정된 경우가 전체 벤처기업의 86.2%나 차지하고 있어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보·중진공·벤처캐피탈협회 등 3개 공공기관이 해온 벤처기업 확인 절차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벤처확인기관 및 위원회에서 통합해 수행하게 된다. 또한, 기업들의 갱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벤처기업 확인 요건도 대폭 완화된다. 벤처기업이 되기 위해 투자를 받아야 하는 '벤처투자자'의 범위도 기존 13개에서 21개로 늘리고, 기업부설연구소 를 운영해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던 요건도 기술개발전담부서, 기업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도 연구개발조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중기부는 올해 하반기 공모를 통해 새롭게 참여하는 벤처확인기관을 지정할 계획이다. 벤처확인기관은 최근 3년 이상 벤처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으면서 상시 고용인력 20명 이상(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민간 비영리 법인이어야 한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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