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서 받은 숨진 수사관 휴대전화 자료 부족"
입력 2020-05-04 15:10 

검찰 조사를 앞두고 숨진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검찰 수사관 A씨의 사망원인을 수사중인 경찰이 검찰을 향한 강제수사 카드를 검토중이다. 해당 수사관은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로부터 소환조사를 받기 직전 숨졌다.
4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과 협의해 일부 자료는 받았지만 그 자료만 가지고 수사관 관련 의혹을 다 해소하는데는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수사팀은 파악하고 있는 것 같다"며 "휴대전화에 담긴 사망관련 내용들을 다 탐색해서 파악하고, 그것을 토대로 그간 확보한 단서들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다는게 수사팀 의견"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검찰로부터 추가로 받고자 하는 자료는 A씨의 휴대전화 속 내용이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숨진 A씨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약 4개월만에 풀었다. 휴대전화에 담긴 일부 내용은 A씨 사망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에게 제공했다.
다만 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우리에게 제공한건 문자메시지와 통화기록 등 일부"라며 "제한적으로 일부만 줬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범위 등을 설정해서 강제수사를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이 이미 포렌식을 했기 때문에 포렌식 작업 내용을 영장을 받아서 가져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그게 안되면 휴대전화를 다시 가져오는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당초 A씨 사망직후 그의 휴대전화를 두고 갈등을 빚었던 검찰과 경찰 관계에서 포렌식 결과물을 두고 또 다시 이견이 나오면서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1일 A씨가 사망한 후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을 확보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서초경찰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같은 유류품을 가져갔다. 경찰은 강하게 반발했다. 사인 규명에 필요하다며 신청한 두차례의 압수수색 영장은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검찰에 의해 기각됐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1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50건보다 59% 감소했다. 같은기간 다친 어린이는 23명으로 지난해 50명보다 54% 줄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이 국민에게 경각심을 준 결과로 보인다"며 "21건에 민식이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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