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시 전 직원, '특별휴가 2일' 부여받는다
입력 2020-05-04 14:54  | 수정 2020-05-11 15:05

충남 천안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비상 근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지원업무, 산불 예방 근무까지 수행하며 피로가 누적된 2천여 직원들에게 특별휴가 2일을 부여키로 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휴가는 모레(6일)부터 6월 16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는 '천안시장은 자연재해·재난 관련 비상 근무 등 공무원이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2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특별휴가 기간으로 업무 공백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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