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내 때려 혼수상태 빠트린 남편…곁에서 5년 돌봤지만 실형
입력 2020-05-04 14:41  | 수정 2020-05-11 15:05

부부싸움 중 아내를 때려 혼수상태에 빠트린 60대 남성이 5년간 병간호를 했지만, 아내 사망 이후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4년 3월 28일 오후 11시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주먹으로 아내 B 씨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십 차례 때렸습니다.

B 씨는 두개골이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 혼수상태에 빠졌고, 요양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건 발생 5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숨졌습니다.


A 씨는 술을 마시고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B 씨와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내를 폭행했고 결국 피해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엄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했지만 "우발적으로 보이는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5년 넘게 돌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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