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혈액투석 정액(定額)수가제는 합헌"
입력 2020-05-04 13:59 

혈액투석 의료급여 수가 기준을 정액(定額)으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만성 신부전증 환자 A씨가 "혈액투석 정액수가제 때문에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의료급여 수가 기준 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심판대상 조항은 '혈액투석은 1회당 14만6120원의 정액 수가로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지속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정액수가제처럼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혈액투석 진료는 비교적 정형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직업수행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화되고, 심판대상 조항으로 의사가 입는 불이익은 환자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려는 공익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이은애·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혈액투석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정액 수가를 벗어나는 의료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2월부터 만성 신부전증을 앓으며 병원에서 혈액투석 진료를 받았다. 그는 혈액투석 진료는 정액수가제에 묶여 있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며 의사들과 함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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