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도방 회장 자리 뺏길까봐…옛 두목 찌른 조폭 실형
입력 2020-05-04 11:26  | 수정 2020-05-11 12:05

폭력조직의 옛 두목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30대 조직폭력배가 1심에서 징역 9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A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13일 오전 3시 45분쯤 경남 양산의 한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43살 B 씨를 "할 말이 있다"며 밖으로 불러낸 후, 대화하는 척하다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자신이 몸담은 폭력조직의 옛 두목이었던 B 씨가 조직원들을 규합해 새롭게 세력을 형성하려고 하자, 양산지역에서 속칭 '보도방' 회장 역할을 하고 있던 자신의 지위가 불안해질 것을 우려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밖에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통업체의 식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보도방 업주들을 협박하거나, 다른 폭력 사건으로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된 뒤 부하를 시켜 '보도방 업주들에게서 변호사 비용과 영치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쟁 폭력조직원을 살해하려 한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상당히 잔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완강한 저항이나 동석자들의 적절한 제지가 없었다면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음에도 진지한 반성도 없어 엄한 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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