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쇠고기 고시' 정운천 전 장관 무혐의 가닥
입력 2009-03-04 19:51  | 수정 2009-03-04 19:51
검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와 관련해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미국산 쇠고기 고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이를 존중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4개 단체는 정 전 장관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하면서 위험분석을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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