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천 링거 살인 사건` 간호조무사 징역 30년 1심 선고에 불복 항소
입력 2020-05-04 10:06 

모텔에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살인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는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살인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것이라며 무죄를 재차 주장하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도 1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돼야 하는데 그에 못 미치는 판결이 선고됐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A씨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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