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뒤늦게 금융당국 P2P규제 강화…업계 "시장 다 죽는다"
입력 2020-05-03 18:13  | 수정 2020-05-03 20:07
◆ P2P 연체 쇼크 ◆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개인 간 거래(P2P) 금융 부실 가능성이 커지자 칼날을 들이댔다. 오는 8월 시행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온투법)'과 시행령에는 P2P 금융산업 성장을 옥죄는 각종 규제가 들어갔다. 업계는 '시장 죽이기'라며 서민 금융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업계에서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다.
금융위원회 감독규정에서 애초 온투법 시행령으로 정해졌던 투자한도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시행령상 P2P 업체 전체에 5000만원(부동산 3000만원)으로 정해졌던 투자한도는 감독규정에서 3000만원(부동산 1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부동산 등 연체 발생 가능성이 높아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가이드라인에도 없던 업계 투자한도가 생긴 셈이다. 한 P2P 업체 대표는 "P2P 금융산업을 키우겠다고 법을 만들었는데 현재 감독규정은 산업 자체를 키우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부분은 이른바 '고위험 상품' 판매를 금지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채권을 구조화한 상품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담보로 한 원화 대출을 금지했다. 이에 일부 업체들은 아예 사업을 접을 처지에 놓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투자 지원까지 받았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투디지트는 올해 하반기 서비스를 선보이려 했으나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박준석 투디지트 대표는 "무작정 서비스를 막는다면 투자자들은 법령을 피해 고수익 투자처를 찾아나설 것"이라며 "P2P 플랫폼이 마케팅 창구가 아닌 투자자 보호에도 앞장서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했다.
P2P 금융의 순기능으로 꼽혔던 중금리 대출 확대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P2P 금융은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갈 수 있는 중·저신용자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산업 자체가 크지 못하면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갈 길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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