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부따' 강훈 이번 주 기소… '범죄단체 조직죄' 수사 중점
입력 2020-05-03 15:44  | 수정 2020-05-10 16:05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 사건인 '박사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18살 '부따' 강훈이 이번 주 재판에 넘겨집니다.

검찰은 '박사' 24살 조주빈 등 앞서 기소된 피의자들의 여죄를 계속 수사하면서 남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씨의 구속 기간은 오는 6일 만료됩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지난달 17일 강씨를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후 한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강씨는 조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부따'라는 닉네임을 쓰며 참여자를 모집하고 범죄 수익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구속기소 된 주범 조씨는 강씨 등과 박사방을 공동 운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씨 측은 공모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조씨와 같은 주범의 위치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씨는 지인의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 경찰이 송치한 성범죄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던 검찰은 지난달 29일 강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의 중심을 '범죄단체 조직죄'로 옮겼습니다.

압수수색에 앞서 검찰은 조씨와 박사방 운영에 깊숙이 관여한 13명을 형법상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유료회원 등 주변 인물 23명을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박사방 관련 범행에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검토해왔습니다.

검찰은 조씨를 기소한 후에도 재차 소환해 박사방 범행에 조직적인 지휘·통솔 체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유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조씨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을 목적으로 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되면 실제 범행을 저질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조직원 모두를 해당 범죄의 최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의 최대형량은 무기징역입니다.

이미 기소된 공범들을 제외하고도 상당한 수의 인원이 정식 입건된 만큼 박사방 관련 공범 수사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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