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업 신용등급 쇼핑 못하게 규제강화
입력 2020-05-03 15:39  | 수정 2020-05-03 20:49

기업들이 신용평가사와 사전에 접촉해 유리한 등급을 선택하는 이른바 '등급쇼핑'에 대해 감시를 강화한다고 금융감독원이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신평사가 기업들과 신용평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해지한 내역을 업무보고서에 담도록 규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신평사는 공시하지 않거나 철회한 신용등급 내용 또한 업무보고서에 기재해 금감원에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세칙 일부 개정안'을 최근 공개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감원은 신평사가 신용평가 방법을 변경할 경우 현황과 사후관리 실적 또한 업무보고서에 담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보고서에서 회사채 항목을 금융채, 특수채 등으로 세분화하고 발행 비중이 증가하는 단기사채 항목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오는 6월 8일까지 이번에 사전 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 최종 확정한다.
'등급쇼핑'은 신평사가 수입원을 평가를 받는 기업들에게 의존하면서 벌어진 악습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기업들은 신용등급을 높게 받으면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신평사는 이를 통해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심지어 기업들은 여러 신평사와 계약을 맺은 뒤 불리하게 평가하면 해지하거나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하기도 한다. 또한 기존에 받아 놓은 신용등급이 있으면 추가로 신용평가를 받고 기존 등급을 철회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는 기업들이 신용등급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알려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부작용 가운데 하나다. 국내 신평사가 무디스 등이 신용등급을 강등한 뒤에야 추종하는 경향을 띠는 것도 이런 이유다. 앞서 2018년 금감원은 기업 공시 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해 기업들이 신평사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증권신고서에 신평사 이름, 계약일, 해지일, 사유 등을 기재하도록 했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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