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의정부시, 호원동 29만㎡ 경관지구 해제
입력 2009-03-04 16:31  | 수정 2009-03-04 17:11
경기도 의정부시는 호원동 일대 29만㎡를 경관지구에서 최고 고도지구로 변경하는 등 의정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확정해 고시했습니다.
경관지구에는 공동주택을 지울 수 없지만, 최고 고도지구에서는 공동주택은 물론 높이 28미터, 7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으며, 지구단위계획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는 또 의정부동 상업지역 내 특정용도제한지구 7만㎡를 해제해 위락과 숙박시설 건축을 허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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