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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 재개발 물꼬 텄으나...서울시는 "여전히 재생"
입력 2020-05-03 13:58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에 이어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던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모습. 지난달 21일 법제처가 정비구역 해제기간 새로 토지나 주택을 사들인 조합원도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재개발이 다시 진행될 길이 열렀다. <사진 제공=사직2구역조합>

서울시가 역사문화 보존에 이어 조합원 자격을 이유로 사업에 제동이 걸렸던 서울 종로구 사직2구역 모습. 지난달 21일 법제처가 정비구역 해제기간 새로 토지나 주택을 사들인 조합원도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재개발이 다시 진행될 길이 열렀다. <사진 제공=사직2구역조합>

서울시가 조합원 자격 문제로 멈춰세웠던 사직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옛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다시 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서울시는 여전히 도시재생으로 정비하겠다는 계획이라 시와 조합간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
4일 서울시와 정비업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사직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기간 동안 해당 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을 사들인 이도 조합원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지난달 21일 내렸다. 이로써 서울시가 더이상 조합원 자격을 근거로 사직2구역 인·허가에 문제 제기할 수 없게 됐다. 도시정비법상 재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1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간 서울시는 사직2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기간 동안 새롭게 토지등소유자가 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업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면서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거부했다. 사직2구역은 2017년 3월 서울시의 직권해제 처분 때부터 지난해 4월 대법원의 정비구역해제고시 무효확인소송 판결까지 조합원 총 260명 가운데 51명이 바뀌었다.
이번 법제처 유권해석으로 조합 집행부 수립의 길이 열리면서 이곳 정비사업도 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곧바로 새 집행부를 꾸리는 한편 오는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해 총회를 준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사직2구역을 도시재생 대상지로 계속 고려한다는 입장이라 조합과 갈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 유권해석을 존중한다"면서도 "조합과 협의해 전면 재개발이 아닌 도시재생 형태로 가꿀 것"이라고 밝혔다.


2017년 3월 서울시는 "역사·문화적 가치 보존이 필요하다"며 사직2구역을 주민투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직권해제 했다. 이에 조합은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권리 제한이며 이는 법령에 근거해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의 처분 결정에 소송을 제기했다. 1·2심과 대법원 모두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라는 사유는 정비사업 추진과 직접적인 법률상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서울시 처분을 취소하라 판결했다.
서울시의 정비구역 직권해제가 부당하다는 판결은 다른 정비사업장에서도 나와 시가 일방적으로 뉴타운 출구 전략을 밀어붙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장위15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는 2018년 5월 서울시와 성북구가 주민 투표로 직권해제를 감행하자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사직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은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일대 3만4260㎡를 정비해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 아파트 15동(총 486가구)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인근에 사직터널, 경희궁, 사직공원,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다.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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