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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發 급전 필요한 가계…"퇴직연금 중도인출 등 마련해야"
입력 2020-05-03 11:56 

코로나19발 긴급자금 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중도인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담당역 "그동안 퇴직연금을 엄격하게 운영해 온 미국이 최근 법 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퇴직연금의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했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미국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해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긴급인출, 대출금 등 조기인출에 고용주의 허가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급증한 긴급자금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을 제정, 퇴직연금의 긴급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했다.
CARES법은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코로나19로 진단받거나 코로나19로 해고되거나 작업을 할 수 없게 되면 퇴직연금을 인출할 수 있게 했다. 또 담보대출의 한도를 기존 2배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최대 6년으로 확대했다.

우리나라는 퇴직연금과 관련한 별도의 긴급인출제도가 없지만 다양한 사유로 중도인출과 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전염병 감염을 이유로 중도인출이나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중도인출 또는 담보대출 사유 중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나 '기타 천재지변 등'이 있으나 코로나19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로 판정받기가 쉽지 않고 코로나19를 천재지변으로 보기도 어렵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지난해 말 기준 적립금만 221조2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 적립금(737조7000억원)의 30% 수준이다. 가입자당 퇴직연금 적립금만 3529만원 수준이 적립된 셈이다.
김진억 수석담당역은 "코로나19로 긴급자금이 필요한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해 먼저 담보대출을 활용하거나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령 현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의 고시 사항으로 돼 있는 '기타 천재지변 등'에 대한 고시를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감염을 중도인출과 담보대출 대상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노후자산 감소 방지를 위해서는 중도인출 시 금액한도,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설정해 위기 극복 이후 퇴직연금자산을 재적립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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