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민권익위 "제2자유로 건설, 개간비 보상해야"
입력 2009-03-04 15:17  | 수정 2009-03-04 15:17
국민권익위원회는 제2자유로 건설사업에 따른 국유지 개간비 보상민원과 관련해 고양시 일산 장항동 일대 국유지를 개간해서 경작해 온 주민들에게 개간비를 보상하라고 주택공사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6·25전쟁 당시 월남한 주민 338세대는 정부가 1959년 월남민 정착 지원을 위해 장항동 일대 국유지인 갈대밭을 분배해줬고 지난 50년간 개간해왔다고 주장하며 개간비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공사는 현행법상 국유지를 적법하게 개간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간비를 보상할 수 있다며 주민들이 개간허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만큼 개간비 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권익위는 그러나 토지를 처음부터 개간하거나 상속하지 않고 나중에 경작권을 양수받은 사람들은 최초 개간자가 아닌 만큼 개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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