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성매매업소 방해도 업무방해"
입력 2009-03-04 12:42  | 수정 2009-03-04 15:21
성매매업소의 영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도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성매매업소의 장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성매매 영업이 불법 행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고 해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수원의 모 폭력조직 일원인 김 씨는 지난 2005년부터 5차례에 걸쳐 조 모 씨가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 입구에 조직원을 일렬로 세워두거나 가게 전등을 끄고 소리를 지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으로 장사를 방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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