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기존주택 1년내 미처분땐 보금자리론 3년 사용불가
입력 2020-05-01 17:42 
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이 6억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장기 저리로 자금을 공급해주는 보금자리론 대출 조건을 한층 강화한다. 보금자리론을 받아 추가 주택을 살 때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들고 이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향후 3년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보금자리론 업무 처리 기준 개정안을 최근 사전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줄이고, 처분 기간 중 부과하던 가산금리를 없앴다. 1주택 보유자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다른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처분 기한을 대출 실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줄였다.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2년이 적용된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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