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강간·폭행·음주운전' 퇴학 앞둔 의대생…앞날은?
입력 2020-05-01 11:19  | 수정 2020-05-01 13:08
【 앵커멘트 】
성범죄와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 의대생이 집행유예를 받아 논란입니다.
대학 측은 해당 의대생의 퇴학 절차를 밟고 있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네요.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의과대학 4학년인 A 씨는 여자친구를 강간·폭행하고,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긴 했지만, 처벌이 관대하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주현 / 전주시 덕진동
-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는 직업을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집행유예 처분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논란이 커지자 의과대학은 교수회의를 갖고 해당 의대생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적 처분을 내렸습니다."

▶ 인터뷰 : 전북대학교 관계자
- "(의대에서) 본부로 제적 처분을 신청할 거예요. 총장이 승인하면 그때부터 제적되는 거죠."

그런데 해당 의대생이 퇴학 되더라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 인터뷰 : 채 민 / 전북평화와인권연대
- "2011년 고대 의대생들의 집단 성추행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자 모두 제적됐는데 그 중 1명이 다른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례가 있습니다."

성범죄를 의료인 결격 사유에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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