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납품단가 조정 협의제 3월 중 시행
입력 2009-03-04 11:21  | 수정 2009-03-04 19:05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협의해 납품단가를 조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달 중에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어제(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3월 중에 대통령 공포와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는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 대금을 올려야 할 때 원사업자에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원사업자는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면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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