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안진섭 판사는 상해 혐의로 약식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약식명령은 간단한 사건을 대상으로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서류를 검토해 형을 정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씨는 폭행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유현정)는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조 전 부사장 부부는 2018년 4월부터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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