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동학대 저지른 아이돌보미 최대 3년 '자격정지'
입력 2020-04-30 14:08  | 수정 2020-05-07 15:05

앞으로는 아동학대를 저지른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기간이 최대 3년까지 확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어제(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대폭 확대해 아동 대상 폭력행위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습니다.

자격 취소 사유로는 '아동학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기간 만료 이후 3년 내 자격정지 해당 행위를 한 경우' 등이 추가됐습니다.


또 아이돌보미 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 전담 관리기관으로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중앙지원센터에서는 앞으로 정책 연구, 표준 매뉴얼 및 교육교재 개발, 아이돌보미 자격·이력 등 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네트워크 형성 등을 수행합니다.

아이돌보미 채용과 시·군·구 간 수급 불균형 해소, 노무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도 지정·운영할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민간 차원에서 사적 거래를 통해 아이를 돌봐온 '민간 육아 도우미(베이비시터)'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습니다.

육아도우미가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와 건강진단서를 여가부에 제출해 신원 확인을 요청하면 여가부는 서류 내용을 확인 후 신원확인 증명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개정안은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의무로 아이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방지, 정신적 고통 가해 금지를 명시했습니다.

아이돌보미 범죄경력조회, 건강진단 실시, 심리상담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해 보다 명확한 근거하에 아이돌보미 관리 및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중앙 및 광역지원센터 지정·운영, 민간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조항 등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족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통과됐습니다.

함께 통과된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다문화 이해 교육과 관련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의 범위를 '지상파 방송사업자'에서 '모든 방송사업자'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시·군·구 소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40%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시·도에서 심사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성별 임금격차 실태를 알리고, 고용 분야의 양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양성평등 임금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고,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성별 임금 통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담겼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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