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은행법·저작권법 처리 불발
입력 2009-03-04 01:48  | 수정 2009-03-04 08:15
【 앵커멘트 】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 등을 처리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애초 여야가 처리하기로 합의한 저작권법 등 미디어 관련법 일부 법안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2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이 결국 파행으로 얼룩졌습니다.

마지막까지 뜨거운 감자가 된 것은 금산분리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은행법이었습니다.

한나라당은 정무위에서 통과된 안대로 은행에 투자 가능한 산업자본 비율을 1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8%까지만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교착상태가 계속되자 양당 정책위의장은 산업자본 비율을 9%까지 허용하는 절충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지도부가 난색을 보였고 정무위 강행 처리를 주도했던 의원들까지 불만을 표시해 여야 간 막판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출총제 폐지 등 61건의 법률만 처리한 본회의는 자정이 되는 바람에 회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법은 물론, 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던 저작권법 등 미디어법 관련 일부 법안도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때 은행법 등 주요 경제법안을 직권상정하는 방안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끝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지는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형오 / 국회의장
- "이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저의 양심에 반하는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법조차 무시한 야당의 막무가내 의사진행 방해로 경제법안이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정무위에서 날치기한 은행법이 응징을 받았다며 책임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mbn 뉴스 김명준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