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존엄사' 상고심 대법원 민사1부 배당
입력 2009-03-03 19:07  | 수정 2009-03-03 19:07
대법원은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의 인공호흡
기 제거 여부를 둘러싼 '존엄사 소송'을 김영란, 이홍훈 대법관 등으로 구성된 민사 1부에 배당했습니다.
대법관 가운데 주심이 결정되면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고 존엄사 기준을 새로 만든다는 점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을 비롯한 13명의 대법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식물인간 상태인 김 모 할머니의 기대여명이 길지 않아 1, 2심과 마찬가지로 가능한 빠르게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