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넷플릭스 "망 사용료 못 낸다"…방통위 결과 알고 패싱?
입력 2020-04-28 19:21  | 수정 2020-04-28 20:42
【 앵커멘트 】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내지 않겠다는 넷플릭스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잠점 결론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넷플릭스가 방통위의 최종 중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돌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인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혁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집콕'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영상콘텐츠업체 넷플릭스는 날개를 달았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지난달 국내 넷플릭스 매출은 362억 원 수준으로 2년 전보다 10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넷플릭스 이용량이 급격히 늘자 통신망에 과부하가 걸렸고,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은 SK브로드밴드는 올해만 3차례 망을 늘렸습니다.

SK 측이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인터넷서비스사업자가 모든 콘텐츠의 트래픽을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망중립성 원칙을 근거로 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맞서는 상황.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에 나섰는데, 최종 결과가 나오기 직전 넷플릭스가 돌연 소송전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MBN이 입수한 방통위 중재안을 보면, 넷플릭스에만 트래픽이 몰린다고 적혀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미리 보관하는 캐시서버를 설치한다고 했지만 이는 망 사용료와는 별개라는 게 방통위의 판단입니다.

사실상 넷플릭스의 완패. 때문에 방통위를 패싱하고 법원으로 직행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호철 / 경실련 경제정책팀 간사
- "막판에 넷플릭스가 점점 입장이 불리해지니까 민사적인 문제로 이걸 바꿔 보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는 같은 취지의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절차는 중지했지만, 법원에서 주무부처의 판단을 물어오면 이같은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이형준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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