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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어 프렌즈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 사문서위조 처벌+1억 배상 가능"
입력 2020-04-28 17:41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법률 전문 유튜브 채널 '로이어 프렌즈'를 운영하는 박성민, 손병구, 이경민 변호사가 양팡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로이어 프렌즈는 28일 "양팡 계약금 논란, 누구 말이 맞나? 변호사 피셜 공개"라는 제목의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박성민 변호사는 "양팡이 최종 결제 대금 10억 1000만원에 사기로 했다. 양팡 주장에 따르면 양팡 어머님이 양팡 인감을 가져가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여기까지는 사실이다. 양쪽 다 부인하는 것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를 살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차례대로 나눠 낸다. 계약서 도장 찍으면 계약금을 내야 한다. 서로 정하기 나름이지만 보통 10%를 낸다. 이 경우에는 1억 1백만원"이라면서 "계약서 도장 찍었는데 양팡이 계약금 입금안해서 소송을 건 상태다. 양팡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사건 개요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경민 변호사는 "구두만으로도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거기서 나아가서 도장까지 찍었다. 계약은 성립됐다고 볼 수 있다"고 양팡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또 양팡 측이 '무권대리'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양팡 주장은 '내가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엄마가 멋대로 도장을 찍어버렸다. 엄마에게 도장 찍을 권리를 준 적 없는데 찍었다'는 것"이라면서 "이 것이 인정이 되면 양팡은 책임을 안진다. 문제는 어머니는 도장을 마음대로 써서 문서를 만든거다. 그러면 사문서 위조, 동행사죄, 형사 처벌 받을 수 있다. 무권대리 하면 민사 책임도 져야 한다. 어머니가 1억 1백만원을 줘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경우는 양팡의 엄마가 막도장도 아닌 인감을 가지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것이면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양팡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박성민 변호사는 또 "양팡이 입장 표명을 했다. 공인중개사 말로는 계약금 납입 안 하면 무효라고 했다고 한다. 법조인은 그런 주장이 허용되지 않는 걸 알지만 법조인 아니면 헷갈릴 수 있다. 일부러 계약금을 안 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은 맞다"고 책임 소재가 양팡에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계약서에 사인하고 도장 찍는 것은 항상 몇 번씩 생각하고 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양팡은 지난 27일 유튜버 구제역이 아파트 계약금 먹튀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구제역에 따르면 양팡은 지난 2019년 5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알아보던 중 한 집을 마음에 들어했으며 이 집의 매매계약을 부모님이 대신 진행했다고. 그 자리에서 양팡 측은 "OTP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 집에서 계약금 1억 100만원을 넣어주겠다"며 계약금을 추후 입금하겠다고 했으나 입금하지 않았고 다른 집을 샀다. 이에 양팡을 믿고 거래를 하지 않고 있던 집주인은 양팡에 계약금을 요구했으나 양팡은 거절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됐다.
구제역은 양팡 측이 재판에서 "계약서를 썼으나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 이 계약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판사가 "피고측은 법률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부모님들이 자기 허락을 받지 않고 무권대리로 진행했다. 모든 책임은 공인중개사에 있다"고 주장을 바꿨다고 주장하면서 양팡측의 책임을 언급했다.
양팡은 이날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을 제작하는데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사기가 절대 아니라고 주장했다.
양팡은 "우리 가족 또한 공인중개사 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공인중개사가 집의 가계약 진행을 제안,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무효라고 말했고 이에 내용증명이 오기 전까지 계약이 취소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현재 법무검토 받고 있는 내용들은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영상을 통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전달 드리겠다”고 말했다.
ksy70111@mkinternet.com
사진| 로이어 프렌즈, 양팡 SNS[ⓒ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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