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코스피200·KRX300 지수 CAP제도 결국 폐지
입력 2020-04-28 17:31 

지난해 6월 도입됐던 코스피200 지수 내 특정종목 편입 비중을 30% 한도로 제한한 'CAP 제도'가 최종 폐지됐다.
28일 한국거래소는 지수운영위원회 공지를 통해 코스피200 지수와 KRX 300 지수의 CAP 제도(시가총액비중 상한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거래소는 지난 7일부터 시카고 상품거래소(CME)를 통해 11년 만에 거래가 중단된 코스피200선물 야간 거래 재개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차원에서 오는 5월 18일부터 해외시장 진출용 '코스피200 CAP 지수'(가칭)을 병행 산출할 계획이다.
당초 코스피200 지수에 적용되는 CAP 제도는 특정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발생하는 패시브 자금 등 자금 쏠림 현상 등의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CAP 제도는 코스피 200 지수에서 특정 종목의 유동시가총액 기준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서면, 0~1 사이값을 갖는 CAP 비율을 곱해 실제 주가 움직임을 지수에 축소 반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지수 내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서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본격적으로 코스피200 CAP 제도 적용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서면서 시장 일각에선 CAP 제도 적용으로 인해 삼성전자에서 패시브 투자금이 대거 유출하는 사태가 벌어질 거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매년 6월·12월 두 차례에 걸친 코스피200 지수 정기변경을 통해 CAP을 씌우는 대신, 미연에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CAP 제도 수시적용' 카드를 올해 1월 하순경 꺼내들었다.
그러나 이후 2월 11일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통해 4월 1일부터 ETF(상장지수펀드)와 인덱스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특정 종목에 대한 '30% 편입한도 규제'를 완화하면서 수시적용 카드는 철회됐다.
기존에는 CAP 제도와 별개로 코스피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덱스펀드들은 특정 종목을 포트폴리오 내 30% 이상 편입할 수 없는 '30% 편입한도' 규제를 받고 있었다. '30% 편입한도 규제' 완화로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 공모펀드들은 코스피200 지수 내 실제 삼성전자 시총 비중만큼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있게 됐다.
ETF·인덱스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한 '30% 편입한도'가 해제되면서 당초 'CAP 제도' 도입 취지였던 특정 종목 비중 확대로 인한 수급 충격 우려도 일부 완화됐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4월 들어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CAP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코스피200 지수에서 삼성전자 비중이 계속 30%를 넘기면서, 코스피200 야간선물 상품이 거래되던 시카고 선물거래소(CME)에서 야간선물 거래는 4월 7일부터 중단됐다. 미국 상품거래법에 따르면 코스피 200 지수 내 삼성전자 등 특정종목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상태가 3개월 동안 45거래일 넘게 지속되면서 코스피200 지수가 '소수집중형 지수'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코스피200 지수가 소수집중형 지수로 바뀌면서 규제 관할권이 상품거래위원회(CFTC)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CFTC 공동 관할로 변경됐고, SEC에 등록되지 않은 CME 같은 거래소에선 거래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2023년말 무렵까지 자체적으로 코스피200 야간선물 시장을 운영하는 것을 방침으로 삼고, 국가별로 다른 규제수준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시장 진출용 지수로 '코스피200 캡 지수'(가칭)을 신설 발표하기로 했다. 여전히 미국 등 선진국 자본시장에선 펀드 등이 추종하는 기초지수 내 특정종목 비중이 20~35% 선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오는 5월 18일부터 CAP을 씌운 코스피200 지수를 발표한다고 곧바로 코스피200 야간선물이 재개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코스피200 지수에 캡을 씌운 뒤에도, 코스피200 캡 선물 등 관련 상품 개발 여부를 검토한 뒤, 국내 정규시장 상장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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