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 불만 폭증에도…이의제기 수용은 `찔끔`
입력 2020-04-28 17:24 
가파른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에 대한 소유자들의 조정 요구가 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상 눈을 감으면서 올해 하반기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통보되면 소유자들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집중적으로 올렸는데 서울은 이미 지난 1월 기준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어선 만큼 아파트 소유자라면 두 집 가운데 한 집꼴로 작년보다 훌쩍 오른 세금 고지서를 받아들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국토교통부가 밝힌 20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98%이지만 주택 가격대별로 상승률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21.12%인 데 비해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1.96%로 10배 이상 차이가 났다. 공동주택 가격대별로 시세 대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따져보면 △30억원 이상 79.5% △15억~30억원 74.6% △12억~15억원 69.7% △9억~12억원 68.8% △6억~9억원 67.1% △3억~6억원 68.2% △3억원 미만 68.4%로 가격이 높을수록 현실화율이 높았다.
정부가 시가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을 가파르게 올리며 이들 중심으로 이의신청이 급증했다. 전체 이의신청 3만7410건 가운데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요구는 3만5286건(94.3%), 올려달라는 요구는 2124건(5.7%)이었다. 하향 요구는 공시가 상승으로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권 주민들이 대거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향 요구는 9억원 이상 주택에서 2만7778건(78.7%), 9억원 미만 주택에서 7508건(21.3%)이 각각 제출됐다.
하지만 접수된 의견 가운데 가격 조정이 이뤄진 건수는 915건으로 의견수용률은 2.4%에 불과했고, 공시가격 조정 의견이 수용된 915건 주변 연관 단지들이 연쇄적으로 정정된 게 2만7532건이었다. 국토부 담당자는 "작년에 여러 이슈가 있어 올해 공시가격을 조사·산정하면서 이전보다 엄격하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고가 주택 보유세가 적잖이 오를 전망이다. 지난달 공개된 공시가격안이 작년 대비 35.2% 상승한 25억7400만원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5㎡는 보유세가 지난해 1123만원에서 올해 1652만5000원으로 47.2% 뛸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공시가격이 21억1800만원으로 작년보다 40% 넘게 뛴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9㎡도 보유세가 작년 695만3000원에서 올해는 1017만7000원으로 46.4% 오를 전망이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역전하는 현상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이 외부 요인으로 변동폭이 클 수 있어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70% 이하 수준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최재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