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불카드 9만원에 팔겠다"…군산시, '카드 깡' 시도 적발·수사 의뢰
입력 2020-04-28 17:03  | 수정 2020-05-05 17:05

전북 군산시는 최근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한 선불카드를 할인 매매(카드 깡)하려는 사례가 적발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10만원이 입금된 '군산사랑 선불카드'를 9만원에 팔겠다는 글이 최근 한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입니다.

군산시는 실제 매매가 이뤄졌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도 자체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군산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지역화폐(선불카드나 지역화폐 카드)를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양수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모든 시민에게 10만원씩의 재난기본소득을 선불카드로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군산에서만 7월 말 안에 써야 합니다.

군산시 관계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시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며 "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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